‘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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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특허 등재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심사 사례 추가 등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허 등재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심사 사례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스제공=의약품안전국,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