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대표 결재 없이 인사 나기도…독립 경영으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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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신설해 일부 업무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올해 초부터 제가 발령내지 않았는데 입사하거나 업무가 이전된 사례들이 있어 왔다. 지금은 몇몇 사례지만 앞으로 더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독립 경영을 선언하게 됐다. 한미약품 경영이나 개발에 핵심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지속 상의할 것이다."
라데팡스측 인사 관련…경력직은 모두 외부인사냐 반박
한미사이언스 "대표 독단적 결정은 절차 위반" 지적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30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립 경영을 선언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8일 인사조직을 신설하고 독립 경영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미약품은 별도 인사 조직 없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해당 업무를 위탁해 왔다.박 대표는 "한미사이언스에서 하는 관리의 95%가 한미약품의 업무로, 끊어내겠다는 게 아니고 관리 등은 함께 하되 인사나 평가 같은 부분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조직 신설 이후 한미사이언스는 28일 박 대표의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고 지방 지사에 있는 제조본부로 발령냈다. 한미약품은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상의하려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직개현에 대해 답을 요청했고 몇 시에 공고를 낼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며 "이후 임원 회식 자리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게 됐다"고 했다.인사팀과 법무팀에 영입 및 승진한 임원이 라데팡스 등 외부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팀 담당으로 선임된 권순기 전무는 라데팡스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권순기 전무가 라데팡스쪽 인물로만 부각돼 있는데 지난 20년간 타 기업, 로펌에서 변호사로서 경험을 쌓은 인물"이라며 "외부인사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덧씌워져 있는데 경력직이나 타 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임직원들을 모두 외부인사로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오너 일가 모녀 측(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3자 연합은 한미약품 인사조직 신설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독립 경영에 대해 전폭적인 의견을 줬다"고 했다.
한편 북경한미약품 부당내부거래 의혹 내부조사는 9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7월 자회사인 북경한미약품과 코리그룹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 의혹이 있어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코리 그룹은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박 대표는 "현재 내부 감사조직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여부를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또 박 대표는 한미약품 이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을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이사회 의장)에 임명했다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임 이사는 내주 월요일(2일)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박 대표의 해임안 등이 안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전임 사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것"이라며 "북경한미는 지난 30년간 주주회사(한미약품)에서 임명서를 보내면 임명이 되는 식의 관행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이사가 그 관행을 없애자는 목적이라면 동의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도 상호간 경쟁과 견제를 통해 투명한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가 잘 하는 분야와 아닌 분야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약품의 독단적 독립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한미약품의 이사회 구성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뜻을 따르게 돼 있다"며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 부서 설치 문제를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은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이를 강행한다면 이를 지지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