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보행자 친 시의원에…검찰 "벌금형 가벼워" 항소

검찰, 김석환 시의원 벌금형에
"보행자 치고 도주, 형 가볍다"
김 의원 측 "명함 건넸다" 항변
김석한 정읍시의회 의원. 사진=정읍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기초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 측은 김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보행자를 두고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다음 전기자전거를 탄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고도 "잔에 입만 댔다"고 주장하는 등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 70대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다친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했다. 그러나 이 보행자가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대로 자전거를 버린 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행자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