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추석 한우 세트 돌렸는데…"소득세 내라고?"

직원 추석 상여금, 거래처 선물 세금 아끼려면…
상품권 매입은 법카로, 영수증 등 증빙은 꼼꼼히 챙겨야
사진=연합뉴스
이달 추석 연휴(14~18일)를 앞두고 명절 상여금을 기대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상여금 대신 샴푸·보디워시, 참치·햄 통조림 등 선물 세트를 받는 경우도 많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직원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줄 추석 선물도 준비한다.

이른바 명절 ‘떡값’으로 불리는 상여금에도 소득세가 붙을까. 상여금 과세에 대한 궁금증과 거래처에 줄 추석 선물을 준비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다.

○명절 떡값도 근로소득

상여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 외에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추석이나 설날 상여금 외 출산 및 보육수당, 휴가 지원비 등이 상여금으로 분류된다.
기업이 명절에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6.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16.0%로 집계됐다. ‘지급 계획이 있다’(47.3%)고 답한 경우 정액 지급 기업은 평균 61만6000원을, 정률 지급 기업은 기본급의 53.7%를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은 추가적인 급여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 통상 기업들은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또는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한다.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급여를 주는 방식을 택한다. 상여금 지급 이후 급여일에 급여명세서상에는 ‘월급+상여금’으로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명시한 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국세청도 상여금과 여타 근로소득을 구분해 집계하지 않는다. 법인이나 개인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선물은 비용 처리 가능

선물 세트와 같이 현물로 된 선물을 받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 원론적으로 따지면 명절 상여금을 대신해 현물을 지급한다면 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예컨대 20만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라고 가정한다면 20만원을 그대로 더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선물 세트를 받았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법인이 한우 세트를 상여금이 아니라 선물로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업들은 이런 추석 선물 세트 구매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선물 세트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놔야 한다. 예컨대 치약 선물 세트를 구매했을 때 직원 선물용인지, 직접 사용할 용도인지 세무 당국이 일일이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구매 영수증을 따로 챙기고, 직원 선물용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록해야 한다.

기업들이 상여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 현금으로 구매하기보다는 법인카드로 매입해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사업 규모나 직원 수에 비해 상품권을 과도하게 구매하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연간 단위로 상품권 매입액이 2000만원이 넘어간 기업은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품권은 사실상 현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금액의 상품권을 선물로 주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등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분류된다.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과 달리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은 법인세에서 연 36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비용 처리를 하려면 관련 내용을 메모해두거나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자칫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분류돼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다.

박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