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연루 전·현직 의원 모두 1심 유죄

현직 허종식은 징역 3월, 집유 1년
대법원 확정 판결시 의원직 상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불출석해 다음달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허 의원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일제히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