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헌재 농단 수준의 '방탄 탄핵' 멈춰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 비리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며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무리한 탄핵 추진을 반성하기는커녕 검찰은 물론 헌재, 대법원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10월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무리 초조하다고 해도 전방위 탄핵 압박도 모자라 사법부 전체를 모욕하는 건 공당으로서 도를 넘은 행태다. 민주당은 이 대표 판결 결과에 따라선 해당 판사 탄핵도 얼마든지 불사할 태세다. 헌재는 이번 이 검사 탄핵안을 기각하며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 든 내용들이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부실하다는 뜻이다. 현재 민주당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간 다른 검사 4명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를 수사했다는 공통점을 빼면 회식 때 추태를 부렸다는 둥 어이없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방탄 탄핵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 기각 때 발의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탄핵 남용을 막을 고육책이다. 민주당 스스로 국회 탄핵소추권의 권위를 낮추는 바람에 꼭 필요한 법안이 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장관, 판사, 검사가 대상이 된 5건의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22대에선 아예 출범 때부터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 국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해 방통위를 마비시켰고 검사들 탄핵을 진행 중이다. ‘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 하루빨리 ‘정치적 환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