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율구조조정 '무산'

법원, 회생개시 여부 조만간 결정
'현단계서 인수협상 어렵다' 판단
법원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티메프의 회생 개시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티몬·위메프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1시간가량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1개월 단위로 보통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몬·위메프에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개시 결정을 보류해왔다.이날 일부 채권자는 “ARS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보다 회생 개시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주길 희망한다”며 “회생 계획 인가 전 기업 인수합병(M&A)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위촉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은 “회사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하다”며 “투자자도 현 단계에서 인수 협상이 힘들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와 채권단 모두 회생 절차 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위메프와 티몬 합병을 통한 ‘K-커머스’ 출범 계획을 제시했다. 두 회사 합병 뒤 통합 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신규 법인 KCCW도 설립했다. 하지만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은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지분 38%를 KCCW에 백지 신탁하겠다며 판매자에게 티메프 채권을 KCCW 주식으로 전환하라고 일방적으로 모집 중”이라며 반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