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에게 8억 줘라"…'공갈 혐의' 임혜동 판결 이유가

서울중앙지법 "임혜동이 합의 조건 위반"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전 야구선수가 지난달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전날 선고했다.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인 게 분쟁의 계기가 됐다. 임혜동은 당시 병역 특례를 받는 군인 신분인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4억원을 줬다. 하지만 임혜동이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