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활용한 '영향력 공작' 대응…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안보실, 사이버안보계획 추진
中업체들 친중반미 콘텐츠 등 단속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
北 등 국제해킹조직에 대한 국내기관 수사영역 규정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사진물)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 공작'에 의한 국가 안보 훼손을 막고자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안보실이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총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우선 정부는 사이버공간 상 '영향력 공작' 대응을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실행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전법'을 뜻한다.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 지역감정·남녀 갈등 등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의 웹사이트로 위장해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한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다.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를 높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유발된 허위 조작 정보와 영향력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 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100대 과제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발표한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의 세부 계획들이다. 다만 100대 실천 과제 모두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