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당직병원 4000여곳 지정…의협 "부당노동 강요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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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설 연휴보다 400여곳 더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을 밝힌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2일 의사 회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의원 중 연휴에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면서 진료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한다"며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이 공개한 복지부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응급·당직의료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은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엄중히 경고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의료 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이번 연휴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스스로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 연휴 응급진료 이용은 아래의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등 연휴 기간에는 진료 대책을 만들어왔고, 이번도 다르지 않다"며 "그간 의료계에서 잘 협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의협이 '집단 휴진'을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임현택 의협 회장의 개인 생각인 것 같다"며 "많은 의료인께서 십시일반 돕는 마음으로 병원 문을 열어서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의협은 2일 의사 회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의원 중 연휴에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면서 진료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한다"며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이 공개한 복지부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응급·당직의료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은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데 엄중히 경고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의료 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이번 연휴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스스로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 연휴 응급진료 이용은 아래의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등 연휴 기간에는 진료 대책을 만들어왔고, 이번도 다르지 않다"며 "그간 의료계에서 잘 협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의협이 '집단 휴진'을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임현택 의협 회장의 개인 생각인 것 같다"며 "많은 의료인께서 십시일반 돕는 마음으로 병원 문을 열어서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