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PF 책임준공보증'…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부동산 프리즘

회사채 BBB+·시공 100위 이내
성수동 오피스 보증서 받아
건설공제조합이 최근 HL디앤아이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장에 대해 ‘1호 책임준공보증서’를 발급했다. 책임준공 확약 문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이 막힌 건설사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을 끈다.

건설공제조합은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하는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장에 대해 책임준공보증서를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수동2가 273의 12 일대에 지하 7층~지상 16층 규모의 오피스를 짓는 프로젝트다. PF 대출은 1300억원 규모다.신용보강 수단 중 하나인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간 안에 목적물이 준공(사용승인)되도록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책임준공보증은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 보증 시공을 완료한다. 보증 시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미상환 PF 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구조다.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보증 상품을 내놓자 건설업계는 반기고 있다. 최근 높아진 공사비와 고금리로 우량 사업장 중에서도 PF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은 이번 책임준공보증 덕분에 조달 금리를 최소 연 2%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다. HL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이 단순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한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 PF 시장에서 신용을 보강하는 기능을 맡아 앞으로 수행할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건설공제조합은 PF 시장 리스크가 높은 상황인 만큼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이면서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에 한정해 사업장을 선별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취급 가능 상품에 제한은 없지만 리스크가 낮은 오피스와 수도권 내 주택이 1순위”라며 “2호 보증서도 10월까지 나올 수 있도록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