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제영토 확장' 막는 K검역, 메르코수르와 FTA 협상 난항

FTA 체결국
'세계 1위' 발목

협상 재개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어
멕시코도 '스톱'

"까다로운 검역
무역장벽 악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까다로운 위생검역(SPS)을 문제 삼는 나라가 늘고 있다. 수출 시장을 넓히기 위해 FTA 체결국을 세계 1위로 늘린다는 정부 목표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검역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FTA 재협상을 벌이는 복수의 국가가 한국의 검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회원국으로 둔 세계 5대 경제블록 메르코수르와 2021년 9월까지 총 일곱 차례 공식 협상을 벌였으나 검역 문제에 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올해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검역 등의 문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2022년 3월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도 2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없는 멕시코와의 장애물 역시 검역으로 전해진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여러 나라 통상 당국자로부터 그런(검역 문제) 질문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날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에서 정부는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인 FTA 협정국을 90%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검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모든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한다. 협상 상대국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한국이 검역을 무역장벽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1989년 호주가 사과 수출을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수입한 적 없는 사과와 배가 대표적인 예다. ‘금사과’ 논란으로 불거진 농산물 수입 제한이 국내 소비자 문제를 넘어 통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서 악명 높은 韓검역…"냉동과일 쪄 와라"만 무한 반복
韓, 중남미국가와 FTA 평행선…과일 개방 땐 농가 다 망한다?

“다른 나라에 수출을 신청했으면 이미 절차가 끝났을 농산물을 한국에서는 10년 넘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국 통상관료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장에서 자주 듣는 불만이다. 국제사회에서 ‘사과와 배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는 나라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한 통상관료는 “‘한국은 우리나라에 자동차와 휴대폰을 열심히 팔면서 왜 협정문에 개방을 약속한 우리 농산물은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막느냐’고 지적하면 할 말이 궁해진다”고 했다.

“한국, 검역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

메르코수르 멕시코와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공산품을 더 많이 개방하게 하려는 한국과 농축산물 및 검역 시장의 틈을 넓히려는 상대국의 입장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부분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검역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병해충은 일단 유입되면 방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 검역 절차가 특히 까다롭고 기간이 긴 나라로 분류된다는 게 통상관료들의 설명이다.

호주는 1989년, 일본은 1992년 한국에 사과 수출을 신청했는데 30년 넘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6년 사과를 1순위 수출 농산물로 신청한 독일도 8년이 지나도록 8단계 검역 절차 가운데 4단계에 머물러 있다.수출대국이면서 자국 농산물 보호 여론이 강한 일본도 미국 뉴질랜드 중국 등과 사과 분쟁을 겪었다. 일본은 1971년 6월 사과 수입을 자유화하고도 미국과 유럽, 중국산은 금지했다. 병해충 발생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1993년 미국 사과농가의 공식 항의가 이어지자 일본은 그해 6월부터 방제 강화를 조건으로 뉴질랜드 미국 프랑스 호주 등에 대한 수입 금지를 풀었다. 일본의 검역 정책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우리 협상 상대국들은 한국이 검역의 기본 원칙인 동등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검역절차를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악용한다고 지적한다. 동등성의 원칙이란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방법과 같은 수준의 방제 효과가 난다는 점을 입증하면 동일한 검역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식물에 대해 훈증(40도 이상 더운 가스를 쐬거나 쪄서 병충해를 제거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훈증은 냉동·냉장 유통되는 과일의 상품성에 치명적인 방식이지만 약품 처리, 저온 보관 등 다른 방식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상대국의 불만이다. 일본은 뉴질랜드산 사과에 훈증 이외의 방제 방식을 인정한다.

개방을 기회로 만든 포도·한우 농가

5만여 가구에 달하는 사과와 배 농가 보호도 검역당국이 까다로운 검역제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개방을 발전의 기회로 살린 사례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값이 싼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국내 농가가 모두 망할 것이라던 우려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포도 농가는 샤인머스캣 등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해 위기를 넘겼다. 국내 소고기 시장은 한우 위주의 고급 시장과 수입 소고기 중심의 일반 시장으로 계층화됐다.

일본도 미국·뉴질랜드산이 유입되면 사과 농가가 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31년이 지난 현재 수입 사과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품질이 우수한 자국산 사과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검역의 무역장벽화가 부메랑이 돼 우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통상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2004년 34억달러이던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3년 120억달러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135억달러, 2027년 230억달러까지 ‘K푸드’ 수출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검역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농업문제 전문가인 서진교 GS&J 원장은 “상대국으로부터 검역을 무역장벽으로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박상용/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