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빗발'... 대부분 10대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후 1주일도 안돼 7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는데 이 중 6명이 10대였다.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다.경찰은 이들 신고와 관련해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는데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많았다.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작년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비중이 62.0%에 달했다.

집중단속이 이뤄지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5일간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9.5건)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다.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퍼지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경찰은 분석했다.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검거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성인으로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하고, 사전 승인이 필수인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에 대해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