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10대女와 7만원에 성관계…"간식값 준 것"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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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룸카페로 10대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만원 약속하면서 성관계 요구
법정선 "성관계 대가 아닌 간식값"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44분경 의정부시의 한 룸카페 안에서 피해아동인 B(16)양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다.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줬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B양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A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면서도 "활동·주의력 장애로 저지른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