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병원 '격리 사망' 환자 유족, 민·형사 대응…"3억 손해배상"
입력
수정
지난 4월 서울 신길동 해상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망한 박재구씨(58) 유족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8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 ‘[단독] '정신질환자 방치 사고' 또 있었다…유족, 경찰 고소 방침' 참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를 상대로 박씨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연 5%의 지연 이자를 더한 약 3억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상병원은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 부설 기관이다.유족 측은 박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도시 일용근로자에 준하는 소득을 창출해왔다는 점에 근거해 유족이 약 2억5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장례비 약 570만원 등을 함께 청구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지난 2일 해상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대응그룹 소속 한민영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서도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박씨가 병원 측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8일 자해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 의뢰로 해상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오후 10시께 입원한 뒤 약 8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6시께 박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박씨는 침대 머리맡과 격리실 벽 사이에 허벅지 부위가 낀 채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 측은 박씨가 수 차례 의료진을 호출했는데도 적절한 의료 조치가 없었고, 4시간가량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주장한다. 정신건강사업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관찰·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를 상대로 박씨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연 5%의 지연 이자를 더한 약 3억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상병원은 한국산업보건환경연구소 부설 기관이다.유족 측은 박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도시 일용근로자에 준하는 소득을 창출해왔다는 점에 근거해 유족이 약 2억5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장례비 약 570만원 등을 함께 청구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8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지난 2일 해상병원 의료진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대응그룹 소속 한민영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서도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박씨가 병원 측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8일 자해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 의뢰로 해상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오후 10시께 입원한 뒤 약 8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6시께 박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박씨는 침대 머리맡과 격리실 벽 사이에 허벅지 부위가 낀 채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 측은 박씨가 수 차례 의료진을 호출했는데도 적절한 의료 조치가 없었고, 4시간가량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주장한다. 정신건강사업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관찰·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