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 아닌데 중징계라니"…남현희, 자격정지 7년에 '반발'

서울시체육회, '지도자 자격정지 7년' 확정
피해자 측 "현실 제재력 없어…아쉬운 결과"
남현희 측 "이례적 판단…소송으로 다툴 것"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 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다.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 씨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 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징계 효력 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031년 8월 21일까지다. 이 기간 남 씨는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남 씨는 최근까지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남현희는 소송 절차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부모는 채널A에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남씨 측은 “남 씨가 전 씨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