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16년 옥살이 예정…남현희 조카 폭행 등 징역 추가

30억 투자사기 벌인 전청조, 총 징역 16년
전청조 씨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재벌 3세 호소인' 전청조(28)씨가 전 약혼자이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하고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까지 받아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고,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 모친의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A군이 자신의 연인인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전 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남성 4명을 만나 여성 승마선수라고 속여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약 2억 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