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대' 김진야, 공익복무 허위 제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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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 측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따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것이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있었다. 11월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은데다 증빙 사진도 같았다.
또한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복무 시간은 34시간 추가됐다.
김씨는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는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지만 실제로 복무는 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복무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 측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따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것이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있었다. 11월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은데다 증빙 사진도 같았다.
또한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복무 시간은 34시간 추가됐다.
김씨는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는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지만 실제로 복무는 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복무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