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죽인 남성, 배달음식 받는 새 침입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옛 연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교제 범죄'가 또 벌어졌다.

3일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A씨는 범행 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결합을 요구하려고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찾았다.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A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A씨는 자기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보아 계획범행의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여기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배달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A씨가 집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A씨는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와 1년 가량 교제하며 경찰에 A씨를 3차례나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하는 중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의 신고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이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천828명, 지난해 1만3천939명으로 증가 추세다.(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