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부적격자 승진시킨 文정부 소방청장·청와대행정관 법정구속

사진과 기사는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된 소방청 인사비리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청탕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62) 전 소방청장, 최병일(61) 전 소방청 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피고인들은 법정구속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소방정감 승진을 원하던 최 전 차장은 신전 청장에게 승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청장이 요구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는 청와대 인사 검증 부적격자였던 최 전 차장에게 “청와대 인사비서관에게 승진을 부탁할테니 나에게 잘하라”고 말하거나, 청와대 비서관 A씨를 소개해주고 승진하려면 그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전 차장이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해경 인사에 관여하며 ‘해경 왕’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그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했고,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1심에서도 신 전 청장과 최 전 차장,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박 부장판사는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고 부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며고 꾸짖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