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으로 극심한 고통"…공갈범에 돈 전달한 지인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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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공갈범들에게 현금 3억5000만원을 대신 전달한 이선균의 후배가 법원에 출석해 이선균이 생전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선균의 초등학교 후배인 40대 사업가 A씨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이날 재판에는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C(29·여)씨도 출석했다. 이 둘을 각각 이선균에게 3억원과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협박으로 이선균이 느낀)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저도 지금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라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이선균이 돈을 뜯긴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A씨가 전달한 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선균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결정하자 법정에 나왔다. 그는 법정에서 이선균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B씨는 작년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뜯은 명목은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였다. C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B씨 휴대전화를 해킹했다.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작년 10월 13~17일께 이선균에게 직접 전화해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결국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선균의 초등학교 후배인 40대 사업가 A씨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이날 재판에는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C(29·여)씨도 출석했다. 이 둘을 각각 이선균에게 3억원과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협박으로 이선균이 느낀)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저도 지금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라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이선균이 돈을 뜯긴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A씨가 전달한 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선균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A씨는 앞선 재판에 계속해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결정하자 법정에 나왔다. 그는 법정에서 이선균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울먹이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B씨는 작년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뜯은 명목은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였다. C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B씨 휴대전화를 해킹했다.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작년 10월 13~17일께 이선균에게 직접 전화해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결국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