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버지 대신 약 조제까지"…요양급여 65억 챙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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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요양급여 65억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A씨는 2018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5년동안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요양급여 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B씨와 급여 미지급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하며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버지가 약국을 직접 운영했으며,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A씨가 약국 운영을 도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용 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으며,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며 근무하는 등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A씨는 2018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5년동안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요양급여 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B씨와 급여 미지급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하며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버지가 약국을 직접 운영했으며,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A씨가 약국 운영을 도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용 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으며,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며 근무하는 등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