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새벽에 다녀간 손님이"…무인카페 사장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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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풀어놓고 소변까지"…무인 카페 사장님의 한숨무인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매장 쓰레기통을 치우려다 악취에 코를 쥐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본 A는 지난 새벽 다녀간 손님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새벽 3시경 카페를 찾은 3명의 손님들은 반려견을 동반해 매장에 착석했다. 약 2시간가량 카페를 머문 이들은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들락날락하면서 반려견을 매장에 혼자 돌아다니게 했다.반려견은 카페 이곳저곳에 마킹을 위해 소변을 봤다. 일행들은 매장 내 물티슈를 꺼내 배설물을 처리하고는 물티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유유히 떠났다.
A씨는 "카페 쓰레기통에 버리면 냄새가 날 텐데 배설물 치운 쓰레기를 카페 버리고 갔다"면서 "무인 카페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상식 있는 행동인가"라고 분개했다.
A씨가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리며 고충을 토로하자 비슷한 경험을 한 무인카페 사장님들의 울분이 이어졌다.이들은 "애견 카페도 아닌데 반려동물 출입 금지 써 붙여라", "개 냄새에 민감한 사람도 있다. 문 열자마자 개 소변 냄새 나면 최악이다. 개털도 날렸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자영업자 B 씨는 "무인 매장해보니까 이런 일이 흔하다"라면서 "개똥 싸도 치우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 반려동물 관련 너무 힘들어서 1년 하고 때려치웠다"고 적었다.최근 카페 등을 중심으로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경우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함께 출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공간과 분리 구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간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펜스 등으로 분리하는 게 아닌 벽으로 확실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애견 동반 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음료를 마시는 공간과 반려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분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려동물용 별도 공간이 없는 일반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논란이 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스 공간이나 외부 테이블에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업장이 많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우리나라 스타벅스 매장 가운데 최초로, 반려동물 실내 동반과 취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오픈한 ‘구리갈매DT점’은 지상 2개 층 건물로 지어졌다. 1층은 음료를 주문하고 제조하는 공간으로, 식약처 가이드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은 외부 전용 출입구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펫 존’이라고 쓰인 50평 규모의 공간을 이용하면 된다. 2층에는 펫 존 외에도 반려동물 미동반 고객을 위한 카페 존도 있다.한국의 반려동물 인구가 지난해 기준 1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양육인구 비율이 늘면서 동반 여행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식당에는 반려동물 동반이 불법이라는 현행법이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을 2년 뒤인 2025년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