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도 1주택자 주담대 중단...'주택 처분 조건부'도 불가

마이너스 통장 최대한도는 5천만원
신용대출도 연소득까지만
우리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10일부터 신한은행은 무주택 세대만 신규 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지역 대상이다.

더 나아가 신한은 기존 1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취급 가능하게 했으나 신한은행은 이러한 경우마저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또, 거치식(특정기간 동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최대 100%까지 제한하고, 13일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축소한다.

주담대 제한이 많아지며 신용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달 2일부터 5일까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4,759억 원 증가했다. 이는 8월 한 달간 증가액 8,495억 원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