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갈 때 국내 공항서 '사전입국심사'
입력
수정
지면A5
향후 韓 찾는 일본인에도 적용이르면 내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제3국 유사시 국민대피도 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관광객에게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법무성이 실무 검토에 들어갔고, 우리 측도 협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사전입국심사는 관광객이 출국 전 자국 공항에 파견된 상대국 입국심사관에게 여권과 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심사받는 제도다. 도착 후엔 간단한 신원 확인만 하고 입국할 수 있다. 붐비는 입국 심사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우호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778만 명 중 한국인이 444만 명(25%)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14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늘었다.
두 나라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시적으로 인천공항과 나리타공항을 오가는 관광객에게 사전입국심사제를 시행한 바 있다. 전례가 있는 데다 서로 경제 수준이 비슷하고, 불법 체류자나 테러 위협도 적은 만큼 이번에도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와 함께 양국 정부는 제3국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현지에 있는 상대국 국민의 대피를 돕는 ‘재외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무력 충돌 사태가 빚어진 아프리카 수단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한국 정부가 마련한 버스로 대피했고, 10월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때 한국군 수송기가 일본인 45명을 한국 교민과 함께 이송한 바 있다. 이 같은 협력이 양해각서 체결로 문서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