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주차 빌런, 경고장도 무시…민폐 주차에 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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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덮은 경고장에도 모르쇠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3월부터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하는 '주차 빌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와 횡단보도 등을 가로막은 채 주차한 차량의 사진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보배드림'에 '3월부터 주차 빌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연이다.천안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입주민은 올해 3월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해당 차량 아는 사람은 알 것"이라며 "(해당 차주는) 무개념 주차, 새벽 고성방가, 복도에 쓰레기 방치, 세대 내 흡연 등 최악의 입주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전 관리실에서 이동 주차 요청하고 옥외소화전 앞 주차 고발한다고 경고까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주차한 걸 보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사진에는 문제의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 금지 표지판 옆에 주차하거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 등을 가리지 않고 차량을 세워두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입주민은 지난 6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왕복 2차선이 1차선이 괬다"며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매일 차를 저 따위로 주차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쏟아냈다.지난 8월에는 도로 중앙에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다. 한 입주민은 "이제 딱지(주차위반경고장) 붙인다고 도로 중앙에 주차하는 듯하다"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해당 차량에는 10개에 달하는 주차위반 경고장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민폐 주차'는 이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면허 취득할 때 정신감정도 받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지속적인 민폐 행위자는 추방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지게차로 들어서 어디 위에다 올려놓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다만 이런 사례와 같은 민폐 주차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주차장 등의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