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받고 성매매 후기 남긴 30대男…영상만 1900개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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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40만원 받고
성매매 후기 올린 '검은 부엉이'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으로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소위 '작가'라고 부르는데, '검은 부엉이'는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성매매 후기 작가들의 범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