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끼워팔기·자사우대 '사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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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경쟁 촉진 방안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대신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은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사전 규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규제 기준이 불분명하고 국내 업체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반발에 '사전 지정' 철회
플랫폼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개·검색·동영상·SNS·광고 등 6개 분야에서 4대 반경쟁 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가 발생하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사후 추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0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직간접 매출이 4조원 미만일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당초 공정위는 작년 12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지정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