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금융위, 유통업과 분리규제 나서
기한내 미지급땐 제재·처벌 가능
카드사와 판매자 간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회사들은 앞으로 미정산 자금 100%를 예치, 신탁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철퇴’를 맞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사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PG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법률상 PG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내부 정산도 PG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 결제를 대신하는 업무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본지 6월 24일자 A2면 참조

이에 따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은 PG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통업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과잉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KG이니시스 등 전업 PG사의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등) 의무가 부과된다.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된다. PG사들은 정산 자금 보호 방식을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금융위는 다만 100% 관리 의무를 단번에 적용하면 PG사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1년 뒤에는 60%, 2년 후에는 80%만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산 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PG사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판매자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당국이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PG사가 자금을 정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금을 판매자 등에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