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적도 쓴 적도 없는데 "정수기 대여료 630만 원 내라"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끝나 수사 의뢰도 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약한 적도, 쓴 적도 없는 정수기 대여료의 밀린 금액을 내라는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은 안모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안모씨는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11년 전부터 몇 년 동안 밀린 정수기 요금 630여만 원을 며칠 안에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안씨는 정수기를 계약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정수기 업체 확인 결과 안씨는 2013년 10월 정수기와 연수기 등 제품 4대를 계약한 것으로 기록됐다. 계약서상 그가 정수기를 설치했다고 적힌 곳은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이었다. 하지만 해당 장소는 안씨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며 가족 누구도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실제 정수기 계약 시점 안씨의 등본상 주소는 서울 신정동이었다.

안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타깝게도 사문서위조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가 불가했다. 정수기 업체는 당시 담당 직원이 오래전 퇴사해 원본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아 계약 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안씨와 업체, 양측 모두 난감한 상황에서 업체는 결국 안씨에 대한 채권 추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