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내년 상반기중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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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연금 장기수령 稅혜택"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이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대략적인 개편 방향과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자산 전체에 누진 세율로 부과하는 유산세와 달리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최 부총리는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하면 소득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20년을 초과하는 장기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박상용/허세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