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일본인, 태형 20대 맞는다…"한 달간 엎드려 자야"
입력
수정
판결 확정, 태형 집행 예정싱가포르에서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집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사히TV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직 미용사인 일본인 남성 A 씨(38)는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7년 6개월 형과 함께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받게 됐다.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최초다.
A 씨가 판결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불복해 상소할지가 관건이었으나 아사히TV는 그의 변호사를 취재한 결과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상소하더라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A 씨가 상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태형이 집행되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가혹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태형은 곤장을 사용하며 집행 전에 의사의 진찰로 매질을 견딜 수 있는지 몸 상태를 본다.
한 변호사는 아사히TV에 출연해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은 상처가 꽤 크게 생기기 때문에 1~2개월은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태형은 하루 안에 다 집행하는 게 규칙이고, 하루 안에 다 완료하지 못하면 추가 금고형을 받는다"며 "최대한 버티다가 태형을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도입돼 1871년에 법제화됐다. 처벌 대상은 18~50세 남성으로 최대 24대다. 곤장은 굵기 1.27㎝에 길이 1.2m의 등나무 소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