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점자 표시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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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 제도 시행(6.1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현장 방문□ 사업내용
장애인단체 및 업체와 간담회 개최… 표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
○ 의료기기법 제32조2 시행에 따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의료기기 정보제공 방법 지원□ 지원기간 : 2024.4월 ~ 12월
□ 대상(품목) : ㈜이지템(체온계), ㈜오상헬스케어(혈당측정기), ㈜영화의료기(혈압계)
□ 지원내용 ① 의료기기 필수정보 제공을 위한 전달매체(점자스티커 및 음성·수어영상변환 코드) 제작
② 의료기기 사용정보 제공을 위한 추가 기능(음성 안내) 적용
③ 장애인 편의성 향상 제품에 대한 식별 가능 포장재 제작 ④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적용 제품에 대한 사용자 적합성 테스트
⑤ 점자 표시 등 가이드라인 교육
⑥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대상 홍보♦ 점자 스티커 부착
♦ 점자 표기 포장재 제작
뉴스제공=식약처,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