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 신고 안했나"…'베트남 묻지마 폭행' 유튜버 마약 의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유흥가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당국에서 금지한 '해피벌룬'을 투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행 유튜버 윤동짓달은 9일 자신의 채널에 '베트남 호찌민 부이비엔 거리에서 어느 대형 유튜버가 폭행을 당했다고요? CCTV 조사 왜 안 받으셨어요?'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영상에서 "제가 당시 유튜버 지인이 도움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여행자 단톡방에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여행 유튜버 윤동짓달 영상 캡처
그러면서 "새벽에 그 대화 내용을 보면서 교민 분이나 여행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개인 비서도 아니고, 5분 대기조도 아닌데 막연히 '지인이 다쳤으니 도와달라', '인근에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가냐"며 "공안에 도움을 받으라고 하고, 대사관에 연락하라고 해도 '무조건 가라' 그런 식으로 명령조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뭘 하다가 정신을 잃은 거냐"며 "혹시 마약을 하고 정신을 잃은 건 아니냐. 그 중요한 영상을 한 달 후에 올렸냐. 그리고 왜 공안에 신고 안 하고 CCTV 수사를 거부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유튜버 강대불(본명 강태원·28)은 '베트남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16박 17일로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으나 여행 시작 4일 만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다"며 지난달 4일 호찌민의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부이비엔 거리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강대불은 그날 새벽 3시 40분쯤 눈을 떠보니 어딘지 모르는 곳에 있었고, 이도 다 부러져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구독자 71만명의 '절친' 유튜버 뭉순임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뭉순임당은 라이브 방송을 켰고,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사관 관계자는 "관할인 주호찌민 총영사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강대불은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게 좋겠다는 현지 병원 의사의 소견을 받고 곧바로 비행기 표를 구해 귀국했지만, 의료 파업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 다섯 번째 병원에서야 진료받을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병원에서는 강대불 외상의 상태가 '폭행에 의한 타박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뇌출혈은 없지만, 심각한 뇌진탕, 치아 골절, 안와골절이 의심된다고도 첨언했다.

하지만 강대불이 왜 기억을 잃게 됐는지,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베트남에서 금지한 해피벌룬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 풍선이다. 흡입할 경우 정서적 만족감과 환각 증세를 유발하는 동시에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사용하면 중독, 신경 손상, 혼수상태로 이어지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2019년 기분 전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산화질소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베트남 내에선 해피벌룬이 술집, 바, 클럽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행처럼 퍼지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베트남 북부 꽝닌성에 거주하는 15세 소녀가 10일간 연속으로 해피벌룬을 즐기다가 신체 마비 및 극심한 피로 호소로 병원에 입원, 척수가 손상된 사례도 있었다.베트남에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피벌룬을 권유하는 사례도 심심찮은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한국 남성이 해피벌룬을 하고 정신을 잃은 채 테이블에 부딪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다. 다만 해당 남성이 강대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동짓달도 "베트남에 대사관은 하노이에 있어서 다친 분이 있다는 호찌민과 1500km 거리에 있어 그 새벽에 가지 못한다"며 "당연히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고 대사관의 입장을 옹호했다.
베트남 여행자 단체 채팅방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베트남에서는 마약이 불법이고, 처벌이 강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리지 않는다"며 "공범이 돼 조사받고 이런 상황을 겪는다고 하면 도울 수 있겠나.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이 도와라' 이건 정말 무리한 부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휴대폰 배터리도 남아있는데, 앱으로 택시를 불러 호텔로 갈 생각도 못 하고, 그렇게 전화하면서 있었을 리 없지 않겠냐"며 "그런 상황에서 영상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일방적으로 베트남을 비하하고, 베트남 경찰 시스템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러니 회의감이 들었다"고 영상을 제작한 이유를 밝혔다.외교부 역시 강대불의 주장 이후 불거진 논란에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현지 병원(응급실) 정보 제공,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 이용 안내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