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군 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해주겠다"
입력
수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세 살까지 연장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제대군인 청년이 헌신한 시간을 보전해드립니다'에서 "앞으로 서울시는 군에서 복무한 청년들에게 '청년 연령'을 연장해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청년이 군 복무 기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에서 소외됐던 점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정책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다.
시는 제대군인을 우대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정 중이다.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출한 뒤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세 살까지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최대 6달 동안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대상자는 19~34세 청년인데, 군에서 2년간 복무한 제대군인이라면 36세까지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오 시장은 "그동안 군 복무를 하고도 혜택은커녕 불이익의 어둠 속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만든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가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정책은 약 50개다. 오 시장은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청년수당과 같은 사업에 더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게 돼 제대 청년 한 명 한 명이 삶에서, 일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대 군인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면서 글을 끝맺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서울시가 반드시 존중해야 할 귀한 시간"이라며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 청년들에게 결코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