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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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안처리 반발 표결 직전 퇴장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정권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