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리한 기소"…카카오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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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 조종 부인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 법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타 기업 공개매수 때도 장내매수 합법적"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공판도 함께 이뤄졌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하이브가 했던) 공개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기소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할 때 절대로 고가 주문은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접수한 채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오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예정보다 6분 늦은 오후 2시6분 공판을 시작했다. 법정에 선 홍 전 대표와 강 실장은 '김 위원장 지시로 SM엔터 주식을 매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또 시세 조종 행위를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들이 동원된 조직적 범행'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