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가 서울시 재산세 43%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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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택·토지분 4조1780억 중올해 서울시 재산세의 43%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부담할 전망이다. 집값 상승으로 전년 대비 비중도 0.14%포인트 올랐다.
강남·서초·송파구가 1조7870억
도봉구 최저…강남과 24배 差
서울시는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로 전년 대비 2.4% 늘어난 4조178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물건별로 살펴보면 토지분 2조6604억원, 주택분 1조5176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에 대해 징수된다.
지난 7월 부과된 1조5339억원을 합쳐 올해 주택분 총재산세는 3조51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전년 대비 1.33%↑) 상승으로 전년보다 0.41% 늘어난 2조6604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3.25%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강남 3구의 기여도는 압도적이었다. 강남구 22.4%(9338억원), 서초구 12.0%(5006억원), 송파구 8.4%(3526억원) 등 세 개 자치구 비중은 서울시 전체 재산세의 42.8%에 달했다. 전년(42.66%)에 비해서도 기여도가 확대됐다.재산세 부과 비중이 낮은 자치구는 도봉구(0.9%·396억원), 강북구(1.0%·406억원), 중랑구(1.3%·527억원) 등으로 모두 강북권이었다.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는 청량리역 등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동대문구가 꼽혔다. 동대문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827억원으로 전년(795억원) 대비 4.03% 늘었다.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양천구(3.97%), 동작구(3.29%), 영등포구(3.25%)도 재산세 비중 상승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외국인도 소폭 늘었다. 올 9월 재산세를 내는 외국인은 2만2942명으로 지난해(2만2406명)보다 500명가량 많다. 시는 시민이 재산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