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 때 전문가 동행 못 막는다…국토부 "규정 보완"

하반기 중으로 제3자 동행 법적 근거 마련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 때 하자 전문가가 동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을 방문해 하자를 점검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는 제도다.문제는 현행법에서 사전점검 기간만 정해져 있고 제3자 동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사전점검 제도가 시행되면서 입주자 대신 전문가가 하자를 찾아주는 사전점검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입주한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는 시공사가 사전점검 기간 입주예정자 본인과 그 가족만 출입할 수 있다고 일방 통보해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시공사도 사전점검을 앞두고 가족 외 대리인 점검은 불가하다며 출입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문 업체가 장비를 동원해 강도 높은 점검을 하면서 하자가 대거 발견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시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전점검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전문 업체를 대동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규제 정비에 나선 것이다.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점검 기간 방문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점검 관련 기술자격과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