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두산 계기' 합병제도 추가 손질

김병환 금융위원장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 재확인
"기업 인수합병 제도 추가 손질"…두산 사태 계기
사진=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12일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인지 부분 재개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향후 재개함으로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MSCI가 발표한 '2024년 시장 분류'에서 한국은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MSCI는 당시 공매도 금지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MSCI는 "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2020년 3월16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상장된 주식에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2023년 11월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며 "금지 조치는 일시적이겠지만 시장 규칙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을 계기로 자본시장 화두가 된 '기업 간 부당 합병'에 대해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인수·합병(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일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이 골자다.현행 자본시장법에선 합병가액 산정과 관련, 상장사는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게 돼 있다. 주가로만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공정한 비율 산정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에 대해 내놓은 대안은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규정 개정안에선 '비계열사 간' 합병 사례만 합병가액 규제 대상에서 빼겠다고 해서다. 당시 금융위는 "같은 그룹 내 계열사 간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선 기존 규정을 고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시장에서 이른바 '두산 사태'가 불거지면서 추가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의식했는지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계열사 간 합병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안도 적극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논의를 했는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했다"며 "(제가 알기로) 선진국들 가운데 합병가액을 두고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하고 있는 데가 우리뿐이다.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우리도 계열사 간 우려를 감안해 열어두고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현재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상태다. 다만 법제처 심사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로 손질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