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시민들께 송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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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 시장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12일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공보물 기준 누락 허위사실공표 ‘무죄’
“누락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
파기환송심 형량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결정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문제는 파기 환송돼 2심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여러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착잡하지만,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고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며 “부정 선거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2심부터 다시 납득시키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 기준을 누락해 전국 228개 지자체의 순위인 것처럼 표현한 점이 허위라는 것이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허위 홍보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홍보물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는데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박 시장이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유죄가 맞다고 봤다.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전고법은 추가 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최선을 다해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