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먹통에 "이용료 감면"…KT·SKB, 보상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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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B '이용료 1개월 감면' 등 공지KT와 SK브로드밴드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유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제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개인 가입자들에게 인터넷·IPTV 서비스 하루치와 장애시간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가입자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치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공지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 청구되는 이달 요금분에서 이용료를 자동 감면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SK브로드밴드도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담은 공지글을 올렸다.
지난 5일 오후 4시57분부터 9시58분까지 KT·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 중 일부가 유선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했다. 이들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사 무선 공유기(AP) 일부에서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이 이뤄지던 도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해 접속장애가 일어난 것이다. LG유플러스 가입자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IP타임 공유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장애를 겪은 이들이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자사가 공급한 공유기가 아닌 만큼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정확한 장애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가입자 중에선 4만3000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중에선 2만대에 이르는 공유기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 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각자 구입한 장비에서 발생해 정확한 장애 현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