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상자에 5만원권 2000장이…간큰 공무원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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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비리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과정에서 현금 1억원을 업체로부터 부당 수취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옹진군 소속 공무원 재판 넘겨져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옹진군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6월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일정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겨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옹진군은 2019∼2021년 15억원을 들여 약 23년이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을 교체하는 업무를 추진했다. 해양경찰은 A씨가 당시에 예비부품비 명목의 1억원을 부풀린 뒤 부품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냈다고 봤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는 "A씨가 '예비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해경은 A씨가 B씨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토록 한 정황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B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