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지도부에 '성상납 윤리위 징계' 입장 표명 촉구

검찰, '의혹 실체 없으므로 무고 아냐'
2년 만에 족쇄 던져…이준석에 입장 묻자
"나보다 국민의힘에서 할 말 있지 않을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그전에 발생한 일도 올바르게 교정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지금의 '한동훈 지도부'에서라도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한 것이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이 무고 무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라며 "오히려 저는 제가 할 말보다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 당시 이상한 판단을 내렸던 분들은 당에서 활동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원래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그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라도 올바르게 교정할 용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게 없고, 요즘 시사 방송에서 개별적으로 2차 가해하는 사람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당의 역량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무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 접대 의혹 실체부터 검토했고,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즉,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이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 의원의 성 상납 의혹은 2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그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게 된 계기로 작용했었다.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 의원은 결국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결국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 올해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됐다. 다만 이 의원의 무혐의 결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