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지도부에 '성상납 윤리위 징계' 입장 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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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혹 실체 없으므로 무고 아냐'
2년 만에 족쇄 던져…이준석에 입장 묻자
"나보다 국민의힘에서 할 말 있지 않을까"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지금의 '한동훈 지도부'에서라도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한 것이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이 무고 무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라며 "오히려 저는 제가 할 말보다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 당시 이상한 판단을 내렸던 분들은 당에서 활동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원래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그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라도 올바르게 교정할 용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게 없고, 요즘 시사 방송에서 개별적으로 2차 가해하는 사람도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당의 역량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무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 접대 의혹 실체부터 검토했고,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즉,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세연 관계자들을 이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 의원의 성 상납 의혹은 2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그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게 된 계기로 작용했었다.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 의원은 결국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결국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 올해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됐다. 다만 이 의원의 무혐의 결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