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대표 해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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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13일 밝혔다.당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오는 11월 2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이에 임기 만료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13일 밝혔다.당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오는 11월 2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이에 임기 만료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