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티메프 사태로 살아난 온라인플랫폼법…과잉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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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과도한 갑을 규제' 논란“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대형 플랫폼업계 규제 방침을 완화한 것으로 비치지만 기업들은 더 강력한 규제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자율 규제 방침 고수해야
이슬기 경제부 기자
지난 9일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살펴본 한 법조인은 “공정위 제도 개선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안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우려했다.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카카오T 등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야놀자 등 숙박 앱 중개 플랫폼은 공정위가 관할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정산 주기 외에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경영 활동 간섭 등도 규제받는다. 대형 유통 업체와 유통 업체에 입점한 중소 회사 간 갑을 관계를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상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방침을 철회한 것보다 더 큰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기업들은 항변한다.
공정위의 이런 제도 개선안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와 갑을 관계 규제안을 한데 묶어 온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입장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기업 간 갑을 관계는 자율 규제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원칙이 허물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예를 들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업체의 앱 배너 광고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를 폭넓게 금지하는데, 플랫폼 업체가 입점 회사로부터 유치한 배너 광고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입점 업체에 가격을 낮추라고 요청하는 행위도 조심스럽다. 부당한 경영 간섭이 될 수 있어서다. 역차별 우려도 여전하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대형 플랫폼 업체에도 국내 회사와 동일하게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신중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 특성이 전혀 다른 대형 유통 업체와 플랫폼 회사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선별 적용해야 소비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