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 줄게"..지적장애인 속여 5,600만원 노동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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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속여 일을 시키며 약 3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켰지만 5천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지키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켰지만 5천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지키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