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상 묫자린줄 알고 파묘했더니…다른 사람 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타인 조상의 묘를 무단으로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를 받는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당시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처분권이 있는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해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묘를 포함해 인근의 임야를 개발한 후 경작지로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고조부의 묘를 발굴한 뒤 유골까지 화장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예를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등으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