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탔나…경찰, 제시 린가드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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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린가드, 전동 킥보드 탑승 사진 올렸다 삭제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린가드가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내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지난해 9월 린가드가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음주 여부, 실제 면허 보유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도 써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행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헬멧 미착용은 적발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린가드는 한국 프로 축구 무대를 누빈 외국인 선수 중 역대 최고의 '이름값'을 자랑한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0경기 이상 뛰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월드컵에도 출전한 바 있다. 올해 2월 정식으로 FC서울에 입단하며 화제가 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