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고민에 한숨 '푹'…"사전증여로 걱정 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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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줄이는 노하우
상속개시 10년전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표준서 제외
10년단위로 5000만원씩
자녀에 30년간 증여했다면
최대 1.5억원까지 '비과세'
손주·사위·며느리의 경우
5년단위로 '사전증여'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99.26840233.1.jpg)
○10년 미리 증여하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은 △2019년 8357명 △2020년 1만181명 △2021년 1만2749명 △2022년 1만5760명 △2023년 1만994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과세당국의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조세심판도 2019년 221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년간 38.9%(86건) 늘었다.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하는 납세자가 많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8037963.1.jpg)
손자·손녀나 사위,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다. 같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전증여를 받을 때는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사전증여한다면 5년 뒤 다시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증여할 땐 빚도 포함해야
다만 손자·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손자·손녀가 사전증여재산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의 30%가 할증된다.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 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는 40%까지 할증된다. 장점도 있다.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상속하면 두 번 내야 할 상속세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어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세 가액이 큰 집안일수록 손자·손녀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귀띔했다.사전증여할 때 유리한 자산이 있다. 세법상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자산을 물려줄 땐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세무업계에선 “자녀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부동산을 증여할 때 빚도 같이 물려줘야 한다”고 조언한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함께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상장 주식은 증여하는 날 기준 이전과 이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의 평균값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하락장에 증여하더라도 증여 직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반드시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